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며 15개 전체 장애 유형 중 소득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5일 ‘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가구의 경제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다.

이번 보고서는 ‘2019 장애통계연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가구와 정신장애인 가구의 수입·지출 및 최소생활비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를 분석했다.

가구유형별 월평균 소득 현황(2014년, 2017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월평균 소득 전제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 가구원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장애 가구원도 장애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장애는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낮은 수입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장애인과 비교해 더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242만 1000원으로 2014년(223만 5000원) 대비 8.3% 증가한 반면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80만 4000만원으로 2014년(152만 1000원) 대비 18.6% 증가해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여전히 15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다.

가구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만 1000원인데 비해 장애인 가구는 242만 1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57.2% 수준이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0만 4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42.6%에 불과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평균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지라도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빈곤한 상태이며 여전히 소득이 가장 낮은 장애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가구를 위한 월평균 소득액은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구 소득원별 현황, 월평균지출과 최소생활비 비교(2017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장애 유형 중 최하위

2017년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구별 수입원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수입액은 총 253만 5000원으로 근로소득 138만 1000원(54.5%), 공적이전소득 47만 3000원(18.7%), 사업소득 44만 6000원(17.6%), 사적이전소득 13만 2000원(5.2%),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10만 원(3.9%)순이다.

정신장애인 가구의 수입액은 총 197만 5000원으로 근로소득 89만 4000원(45.3%), 공적이전소득 70만 1000원(35.5%), 사업소득 18만 1000원(9.2%),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13만 6000원(6.9%), 사적이전소득 6만 3000원(3.2%) 순으로 정신장애인 가구 수입액은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다.

근로소득은 장애인 가구의 수입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나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우 45.3%(89만 4000원)로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정신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전체 장애 유형 중 호흡기 장애 36.4%(84만 1000원), 장루·요루장애 39.0%(82만 9000원) 다음으로 낮으며 이는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정신장애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장애인 가구 18.7%에 대비 약 2배 높은 35.5%로 다른 장애 유형 중 가장 높다.

공적이전소득이 높다는 것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 빈곤율이 높은 유형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도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공적급여액은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구별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지출액은 2017년 190만 8000원으로 2014년(170만 6000원) 대비 11.8% 증가한 반면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만 5000원으로 2014년(122만 원) 대비 23.4% 증가했다.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지출액의 79%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으며 이는 월 지출액이 가구 수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구별 한 달 동안 최소생활비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최소생활비는 187만 9000원이며 정신장애인 가구는 157만 원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다.

월평균 지출액과 최소생활비의 차이를 비교해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빈곤 상태를 확인했다.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더 많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주관적 빈곤 상태로 볼 수 있다.

15개 장애 유형 중 장루·요루장애(-13만 4000원) 정신장애(-6만 5000원), 뇌병변장애(-4만 1000원), 청각장애(-1만 9000원) 순으로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으며 이 장애 유형의 가구는 주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나 장애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 보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소득이 낮은 정신장애인 가구의 특징을 고려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빈곤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장애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유형별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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