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부성권을 촉구하는 장애여성.ⓒ에이블뉴스DB

장애부모의 양육지원제도가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근거가 미비해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가 담긴 ‘NARS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장애부모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부모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외사례를 참조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헌법 속 장애여성 모성권 보장…정책 현실은?

현재 헌법(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7조, 제5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9조)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위)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현황 (아래)장애인 가구 기저귀 지원 현황.ⓒ국회입법조사처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등록된 장애여성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 대해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녀를 출산한 장애여성 4331명의 89%인 3858명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았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에 기저귀 구매비용(월 6만4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9년 기준 지원 받은 가구 수는 출산 장애여성 1323명의 30%(400명)에 불과하다.

여성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지원 현황.ⓒ국회입법조사처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특별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출산 장애여성 1323명의 2.9%인 38명만이 지원받았다.

출산으로 인한 특별지원급여는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여성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 후 만 6개월 동안 제공되며, 월 한도액은 최대 108만 원이다.

정부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떨까?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부모가정에게는 가점이 부과된다.

만 3개월~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종일제, 만 3개월~만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단,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장애아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국회입법조사처

중증장애 부모가정에게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을 2019년 11월부터 연간 960시간 이내로 연장했다.

이용현황을 보면, 장애부모가정은 2019년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는 29가구인 반면,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구는 615가구로 많았다.

■양육권리 보장 법률 미비, “일회적‧단기성”

보고서는 장애부모의 양육지원제도가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근거가 미비하며,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소득이나 수급권자 여부 등의 자격요건으로 인해 지원 받는 장애가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장기적인 양육지원이 마련되어 있기 보다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도 부족함을 꼽았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영국 및 호주에서는 장애부모가 자녀에 대한 돌봄, 양육, 교육의 책임자라는 인식 하에 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부모의 상황과 요구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돌봄, 가사서비스지원, 가정 내 보조장비 등의 설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장애부모에게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

■법률 속 양육권 명시, “학령기까지 장기적 정책 마련”

이에 보고서는 현재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모・부성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또는 ‘여성장애인지원법’과 같은 단독 법률을 제정해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요돌봄 제공자로서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법률 및 정책에 반영돼야 하며,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장애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속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한정, 동일 또는 유사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장애부모의 양육 사각지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산한 장애여성이 홀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한부모장애인 여성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장애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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