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을 폐지한 것은 장애인들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한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서비스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탈시설을 촉구한다. 시설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들도 이제 시설에 갇혀 살아선 안 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도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된 보편적인 삶을 명시하고 각 당사국들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때가 됐다. 더 이상
탈시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 거리두리 단계가 격상되면 외부 접촉방지를 위해 외부방문, 자원봉사 금지를 실시한다”면서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 격리가 수차례 반복됐다. 감염이 되지도 않았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격리돼 살아가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해 조기 퇴소가 적절한 방안이고 장애인의 권리임을 강조했다”면서 “시설에서 완전히 자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라도
긴급하게 시설에서 나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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