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관광지의 홈페이지, 관광 안내 등 전자 정보 접근성 수준이 미흡해 시·청각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2017-2018년 지정된 열린 관광지 중 8곳을 선정해 시·청각장애인의 관점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가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3점이 ‘적정’, 2~2.9점이 ‘보통’, 1~1.9점이 ‘미흡’, 0~0.9점이 ‘없음’으로 접근성 정도를 평가했다. 이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열린 관광지의 정보 접근성 점수는 현저하게 낮았다.

열린 관광지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각 열린 관광지별로 봤을 때 평균 0.9점으로 가장 관광환경이 잘 돼 있는 곳이 삼탄아트마인과 삼례문화에술촌이지만 평균점수는 1.1점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0.5점으로 가장 낮았다.

먼저 사전정보를 보면 평균 점수가 0.5점으로 관광지를 안내하는 사이트는 있으나 열린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열린 관광지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곳은 별도의 관광지 사이트가 아닌 지자체의 관광사이트에 일부 페이지로 소개하고 있다.

나머지 6곳은 별도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관광지 사이트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이트 내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거나 미흡하다. 사이트 내 음성지원이 안되고 8곳 중 2곳에는 관광지를 소개하는 동영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막이나 수어는 없다.

물리적 접근성 정도는 평균 2.0점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한 것일 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미흡했다.

편의시설 접근환경도 마찬가지다. 편의시설 위치 안내가 부족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편의시설,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열린 관광지 8곳 중 7곳은 주출입구에서 매표소, 관광안내소까지 안내하는 점자블록이 없으며 화장실 등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시각 정보 안내만 있었다.

모든 열린 관광지가 점자안내판까지 유도하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점자안내판의 위치도 찾기 어렵고 점자안내판의 음성지원은 관리 미흡,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시·청각장애인의 비전자 정보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는 공중화장실, 공공건물 및 시설 등 생활과 인접해있는 환경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관광지에는 극히 일부만 적용되거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점자전용 안내판을 제외하고는 점자, 음성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작거나 설치위치가 읽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관광 정보를 담은 팜플릿은 있었지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팜플릿은 없었다.

매표소와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점자 가이드북으로 관광지에 대한 정보나 편의시설을 알 수 있게 돼 있지만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며 이마저도 열린 관광지 중 1곳을 제외한 7곳이 아예 제작하지 않았거나 소진돼 구비돼 있지 않았다.

열린 관광지 내 음식점, 카페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관광지 내에 있는 음식 및 판매시설은 1곳에만 카페 앞에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메뉴판은 8곳 모두 없었다.

관광지 내 음료수 자동판매기에도 점자는 없었으며 열린 관광지 중 한곳에 키오스크 발권기가 있었지만 장애인은 안내소에서 받으라는 안내문구가 종이에 적혀있었다. 열린 관광지에 해설사가 있어 인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없었으며 수어통역센터와 연계돼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또 한 곳을 제외하고는 관광지 내 동영상이 상영되는 곳에서도 수어, 자막 지원은 없었다.

체험 및 이용시설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이용할 수 없어 유선 문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체험장이나 이용시설까지 유도, 안내하는 시설은 없었으며 체험 및 이용에서 점자, 수어 지원이 없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촉감을 활용해 전시물이나 조형물을 알 수 있으나 만져보면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는 1곳 뿐이었다.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실내시설에 소화전과 함께 비상벨, 경광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외의 경우 열린 관광지 중 1곳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비상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화장실 비상벨의 경우 열린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8곳 모두 있었으나 일반화장실에는 8곳 중 3곳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가 돼 있는 비상벨은 대부분 버튼식이다.

열린 관광지 중 한 곳은 일반화장실에 음성인식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이를 안내하는 점자가 없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사람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 사용에 어려움이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가 없어 음성인식 비상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인식 비상벨이 있다는 것은 알아도 사용이 어렵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법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에도 내부시설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외부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불명확하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지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광은 단순히 관광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 가기 위해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며 숙박을 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광환경의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지 않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 정부와 장애인단체, 당사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각 집단이 관광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듣고 수렴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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