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서울시 늑장행정으로, 아파트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의 심정을 아시나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인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8월 8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에 따르면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 쭉 함께 살아 온 딸(24세, 지적장애) 명의로 청약을 신청했고,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당첨자 서류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중 딸의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2년 전에 신청한 딸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서울가정법원에 찾아가서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던 중 거주하는 은평구 신사2동주민센터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대행을 해준다고 해 신청했다.

이후 주민센터, 구청,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찾아다니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에서야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게 됐고, 6월 1일 성년후견인 서류를 모두 넘기고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년 전에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가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원인은 “현재 주민센터 인감증명 담당자는 성년후견인이 없으면 딸의 인감증명 신청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본인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은 의사 표현 능력이 없어서 성년후견인이 있어야만 인감증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도 있는데, 이 또한 본인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기관 추천을 받아서 특별공급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추천을 받은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서울시와 구청, 주민센터의 행정이 너무 느리고 답답한 상황이다. 결국 피해는 장애인 가족들이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을 늦게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신청했고,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지체를 시킨 것이니, 응당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줘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은평구청, 주민센터가 나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 청원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f9X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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