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 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진 않을는지 찜찜합니다.”-지체장애인 A모 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장애인등록증이 분실 시 정지할 방법이 없어 악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분실 시 발급 일자를 바탕으로 정지되는 시스템 구축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할 경우 정지할 방법이 없어 악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것.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입되어 있는 같은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분증과는 다르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타 신분증은 분실 시 정지가 가능하고,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분증을 잃어버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등록증은 이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등록증은 현재 신분증 역할만 하는 신분증형과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금융형, 신용카드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교통형 세 부류로 나뉘어 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형이다.

분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할 경우 가볍게는 장애인 대상의 입장료 등 할인은 물론, 무인 발급기를 통해 지하철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 부정 승차를 할 수 있고, 무겁게는 습득한 장애인등록증을 바탕으로 신분증 기능에 대한 위변조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거래 등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금융거래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할인 혜택, 신용카드를 비롯한 금융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된 장애인등록증의 쓰임을 생각한다면 분실 시 정지 뿐 아니라 전반적 이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분실 시 발급 일자를 바탕으로 정지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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