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리집(오)어플리케이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영상 수화상담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1339콜센터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차별진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1339 상담전화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1실시간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상담(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기존 129 영상수화상담을 연계해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영상 수어상담(수어상담사 2명 상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리집(www.129.go.kr) 상단 “상담안내” 또는 중간부분 좌측 고정배너 “영상수화상담” 클릭하거나, 129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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