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령 제한 폐지가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대통령께서는 만 65세 도달 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껏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령 제한 폐지가 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당사자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이 중단된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경우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를 위해 만 65세 이상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지원법 개정안 총 4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20대 국회가 얼마 남은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한자총은 활동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8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총 6명의 중증장애인이 삭발을 거행했다. 이어 다음날인 10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60일에 걸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0여명의 장애인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해왔다.

만 65세 활동지원 중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문재인대통령 또한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때였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 방향도,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심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장진순 회장, 정중규 수석부회장.ⓒ에이블뉴스

한자총 장진순 회장은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양을 받으면서 골방에서 죽어가라고 한다. 연령제한 철폐를 위해 삭발식, 60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당장 악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총 정중규 수석부회장도 “24시간 활동보조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가만 쉬라는 것과 같다”면서 “복지부는 지금 즉시 서비스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지원과 노인장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육성철 행정관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는 모습.ⓒ에이블뉴스

이후 한자총은 이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육성철 행정관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를 전달한 정중규 부회장은 “대통령께서 11월에 65세 활동지원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벌써 연말이 다 되간다”, 장진순 회장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말고, 진지하게 잘 검토해서 답변달라”고 당부했다.

전달한 질의서에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예산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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