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장애계도 환영을 표하며 적극 지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 BF 관련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공공건물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현실.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에이블뉴스

이에 장정숙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에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법령상 나눠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지원, 인증 활성화,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2015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이후 건축물 인증의 96.7%를 치지한다. 개별시설 중 건축물 외 여객시설 등이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고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부와 복지부로 상이하기 때문”이라면서 “건축물 관련 규정과 여객시설 및 공원 도시 등 인증 관련 규정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 개선이 매우 어렵다”면서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법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령상 두 법에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외에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에이블뉴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또한 현행 BF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낮은 BF인증의 브랜드 가치 및 사회적 수용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전무 ▲불합리한 의무인증대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증 평가 기준 ▲인증제도의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할 인증운영기관 부재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운영체계 이원화 등을 꼽았다.

신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BF인증의 브랜드 가치 및 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는 데 있다. 시설주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아도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안 받아도 제재도 없는 건축과정 중 부수적 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꼭 받아야 하는’, ‘받아서 가치 있고 영예스러운’ BF인증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불일치 역시 심각하다. 법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수용한다”면서도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그렇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에 대한 장애계 의견은 어떨까?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통합법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주현 관장은 “처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권장으로 시작됐던 시기에 전남에서는 2012년 조례를 만들어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제도는 강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구나를 느꼈다"면서 "당시에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장애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다가, 억지로 장애부서가 맡았는데 몇 년 후에 티오가 생기니까 건설업무에서 뺏어갔다. 기본적으로 법을 통합하고 복지부가 주 업무를 관할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허 관장은 "지금 현재 복지부가 관할하는 편의증진법을 통해 인증받은 기관이 늘어났지만, 국토부는 의무화된 시설이 한 곳도 없다. 심지어 국토부 산하 LH 또한 BF인증기관이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는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는 것이 BF인증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은 "편의증진법에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설치가 일반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명시된 반면,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같은 편의시설 에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하게 됨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현행 2년 주기로 복지부와 국토부가 번갈아 가면서 인증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도 과연 효과적이며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이 센터장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 공공에서 민영으로 확대 등을 다뤄야 한다"면서 "BF인증제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BF인증 심사 시 장애인 전문기관 심사단과 심의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BF인증은 최소한의 것이며 이는 모든 현장의 상황을 담보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총괄 통합해 효력이 있는 매뉴얼의 수정과 확산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의 부재가 필요하다”면서 “새 법에서의 인증운영기관 설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관리와 지원에 주력하게 해 차별적 위치를 가져야 한다며, 제정법에 규정된 업무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인증’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함께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법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복지부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 현재 저상버스 관련 TF에 들어가 있는데 정류장 개조 문제로 민간을 설득하는데 국토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이 법을 가져간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민점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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