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행복팀 사건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며 피해액 변제를 요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사건 총책 김모씨 등 일당 8명에게 사건 피해액 58억498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27일 행복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고, 피해액을 변제하라고 선고했다.

행복팀 사건은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농아인들에게 아파트나 공장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은 복지혜택도 보장한다고 속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농아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등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행복팀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했다.

경찰은 행복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입수했고 2017년 1월 중간간부부터 체포해 결국에는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행복팀 총책과 간부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총책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이 늘어난 23년형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이 총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 당사자 일부는 지난해 총책 김 씨와 일당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농인 피해자는 모두 99명으로 피해액은 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 5900만원까지다.

피해액은 총 71억 7413만원으로 일부 변제금액을 제외하면 피고 총책 김모씨 등 일당 8명이 총 변제해야 하는 인정금액은 58억 498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 총책 김 씨와 이모씨를 공동으로 모두 변제 받은 원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97명에게 인정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의 돈을 지급하고, 지연될 경우 선고된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전직 지역 농아인협회장 홍모씨에 대해서도 피고 김 씨와 이 씨와 공동으로 원고 2명에게 각각 1억 3770만원과 9253만 8153원을 지급하고, 지연될 경우 선고된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박영진 부위원장은 “법원의 민사 판결이 희망적으로 나왔다. 다만 가해자들이 이미 돈을 빼돌린 탓에 변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피해액 변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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