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1990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된다.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1990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규정들의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하여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이 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장애등급이 폐지되는 7월 1일 이전에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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