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의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현실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라는 명칭 탈피부터 지방분권 이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서비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3월 8일 장애인복지법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됐으며, 20년이 지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개설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690개이며, 총 1만2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 시설에서 2743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20년 동안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기성 정책실장.ⓒ에이블뉴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질적 기능 담긴 명칭 필요

먼저 주간보호시설 명칭과 기능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은 낮 시간 동안 장애인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기회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보호자 중심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단순 보호가 아닌 재활프로그램, 교육, 활동, 경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럼에도 시설명칭은 여전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기성 정책실장은 “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 이상 보호와 가족 지원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기능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대안적 명칭으로 ‘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장애인 낮활동지원센터’, ‘장애인 주간서비스센터’ 등을 들었다.

기능 또한 현재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제공자 중심으로 규정,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시설의 이름은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형식을 설명하게 되므로 명칭 재검토는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허필상 서기관은 “명칭의 경우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복지부가 함께 노력해 추진하면 된다”면서도 “기존의 다른 사업과 명칭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지, 사업 내용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박영욱 센터장.ⓒ에이블뉴스

■지역간 격차 심각, 욕구충족률·종사자수 천차만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또다른 문제는 ‘지방분권 정책’이다.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0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간의 시설 및 종사자 인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복지부의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을 보면, 울산은 56.14%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 9.14%로 매우 낮다. 이에 장 정책실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전체적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박영욱 센터장도 "서비스 욕구 충족률이 2년에 비해 더 떨어진다. 설치가 늘어나도 주간보호 필요로 하는 이용인이 그만큼 많은 것"이라면서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기준 마련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에이블뉴스

■‘종사자 수’ 편차 7.5명 VS 3.5명, 배치기준 개정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평균 종사자 수를 계산해보면, 세종시는 7.5명인 반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지역은 3.5명 이하로 지역편차가 심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법적 기준은 3명 이상으로만 돼 있어 지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조사한 지역별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이용 장애인 10명 기준에서 최소 3명(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에서 최대 6명(제주)까지 편차가 컸다.

장기성 정책실장은 “소규모시설인 데다 운영상황이 열악해 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 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면서 ▲관리직 1명 ▲사무관리지 1명 ▲사회복지직(팀장 1명, 팀원 2명)  사무직 1명 ▲기능직 1명 등으로 종사자 배치 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박영욱 센터장도 “실제 3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시설은 3명이 차량운행도 하고, 식사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각종 행정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열악함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인력 기준이 변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성 정책실장은 도전적 행동을 갖고 있는 등의 최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인력 지원일 필요하다고 함께 제안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허필상 서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지방재정 확충 등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방향에 대해 합의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단기간 해결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으나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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