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 한경덕씨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장애인이 국화를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리프트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고 한경덕 씨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한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5시 지하철 신길역 사고지점(1·5호선 환승구간)에서 ‘살인기계 리프트 추락참사 고 한경덕 1주기 추모제’를 갖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리프트 철거와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했다.

한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조작하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환승을 위해서는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 이용이 필수적이었고, 리프트 작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역무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었다.

오른손 사용만 가능했던 한 씨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등지고 있던 뒤쪽의 계단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직원호출 버튼과 계단 간의 거리는 경우 90cm 에 불과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1월 25일 숨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 사고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사과의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발표했지만, 정작 유족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중순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인의 잘못이 90%”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왼쪽부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노들장애인야학 최영은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해방열사 단 박김영희 대표는 “한 씨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10년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계획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리프트 추락 사고는 일어난다”면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리프트를 없애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리프트를 바라보며 추모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투쟁 하냐에 따라 소송 등 진행상황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 같다”고 향후 투쟁에 대한 참여를 부탁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최영은 활동가는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과정에서 계단으로 추락해 숨진 한경덕씨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당사자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나는 명백한 책임과 잘못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제2의 한경덕씨가 생기지 않도록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고 한경덕씨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는 신길역 현장.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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