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2일 서울 노들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모의평가 체험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적용할 새로운 판정체계인 종합조사표 속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가 급여량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 쟁점 및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올해 7월부터 단계적 폐지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급여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돌봄 서비스 필요도 평가는 ▲기능적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6개) 영역의 총 37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능적 제한의 경우 최대 532점, 사회활동 최대 24점, 가구환경 최대 40점 총 596점이다. 하루 최대 지원시간은 16.84시간이다. 활동지원의 경우 종합점수를 활용한다.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신청 자체가 제한됐던 4~6급 경증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변동을 살펴보면, 신청자격이 2013년도에 1급에서 2급으로, 2015년 3급까지 확대되며, 각각 전년도 대비 약 16%, 10% 수급자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급여량은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왔기 때문에 활동지원 1등급 기준 2011년 103시간에서 2013년 118시간으로 증가한 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활동지원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급여량을 결정해왔던 평가도구였던 인정조사의 폐지 이후 실시하게 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실제 급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복지부는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적용 결과 월 평균지원시간이 5.13시간 늘어났다고 밝힌 반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적용에서는 기존 급여량 5시간보다 줄어든 5.4시간으로 나타났다. 미수급자의 급여량을 0으로 계산하고 진행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완과제로 “활동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일일지원시간 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대급여시간 자체가 이전 인정조사 체계와 비교할 때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급여량을 결정하는 영역별 배점이 기능제한 영역에 크게 영향을 받도록 설계, “장애유형에 따른 급여량 차이를 완화하도록 전반적으로 영역별 배점과 조사항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각, 청각, 발달 등 여러 장애유형에 대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영역의 배점을 확대조정하고, 일상생활동작 영역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영역의 조사항목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