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성년후견제도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 치매)를 가진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취지가 무색하게 당사자의 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장애인의 결정권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의사결정제도로 보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대위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 유형이다. 절차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이 부여되는 반면, 당사자의 모든 법률권한이 박탈돼 의사결정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법원의 후견제도 개시의 절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개시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즉 ‘가족은 장애인의 보호자’라는 인식 속에서 가정법원이 가족의 신청에 의해 피성년후견인으로 재판이 될 경우 본인의 의사는 확인 않고 쉽게 성년후견 개시를 판단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