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총 15억6001만원의 미준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6001만 원이며, 특히 2017년은 무려 7억5971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4000만원), 국립암센터(2억20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000만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000만원) 순이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 2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2억2000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 원 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 단연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높아 4.6배에 이르고, 다음으로 국립암센터 4.2배, 사회보장정보원 3.4배, 대한적십자사 2.9배, 건강보험공단 2.5배 순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 라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의무고용 비율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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