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김포경찰서장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대상 ‘묻지마식’ 무작위 개인정보공유 요청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끝내 기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17일 논평을 통해 “나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김포경찰서장은 2015년 6월 26일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김포시장은 7월3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600여 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김포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김포경찰서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57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조사해 그 중 3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조사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후 정보제공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조사가 57명에 그치게 되었다.

이에 장추련은 김포경찰서장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장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김포경찰서장의 정보수집행위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김포시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김포경찰서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했을 때 그 제공 여부가 순전히 김포시장과 같은 제공기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봤다.

또 김포경찰서장의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추련은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공고기관의 제한 없는 정보제공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했다.

장추련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정보주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정보털기식 수사 관행과 지자체의 기계적인 정보제공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활동지원급여 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지만 김포시장과 같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개인정보를 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처럼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 임의수사에 불과하다면, 김포시장은 김포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사후에라도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했어야 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정보인권 침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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