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하며, 활동지원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보장 문제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근무 중 휴게시간 부여는 당장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 개정 전제 하에 그 휴게시간을 모아 일정한 기간 단위의 유급 휴가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29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원사노조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이 같은 대안을 처음 발표했고, 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저축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장애인 생존권이 위태롭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 유예한 상태다.

■“노동자 쉴 권리” 기본전제, 휴게시간 모아 ‘휴가’

제도‧법 개선이 절실한 상황 속 지원사노조가 제안한 ‘휴게시간 저축제’는 “모든 노동자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일부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을 다시 특례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사야말로 적절한 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로 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활동지원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사고의 위험과 활동지원사가 바뀌는 것을 원하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증가하거나 하루 1시간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짚었다.

이에 마련된 ‘휴게시간 저축제’는 노동자와 장애인의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단위(반기, 1년)로 모아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노동시간계좌제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시간 계좌제는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모아서 휴가로 지급하는 형태다. 활동지원사가 일정한 기간 휴가를 떠날 경우,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파견하자는 것이다.

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하루 1시간씩 대체인력을 투입할시 제대로 된 서비스도 되지 않고, 대체인력에 대한 노동권도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휴게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보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 군데 기관에서도 호의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휴가기간 해고 방지, 휴가도 ‘유급’

다만, 휴가 기간 동안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나면 같은 업무에 반드시 연계해줘야 하는 기관의 강제조항을 둔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휴가 또한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급일 경우, 노동자의 생계곤란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문제는 예산이다. 하지만 지원사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휴게시간 보장 대책 속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예산이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봤다.

고 국장은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근무시간 월 140시간(1일 4.7시간)을 넘는 활동지원사가 전체 38.6%로 총 2만6000명 정도다. 4인1조로 대체인력을 편성할 경우 필요한 대체인력은 65000명이고, 이들에 대한 예산은 약 1462억5000만원”라며 “이 예산을 활용해 휴가를 떠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휴가기간 들어오는 대체인력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미숙 조직국장은 활동지원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국장은 “물론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분들도 장시간 노동을 지지하며 특례 적용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면서 “쉴 권리를 보장해주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주 5일제도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잘 정착되지 않았냐. 휴게시간 보장도 대안을 잘 만든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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