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어렵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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