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부터 시작되어 5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약 26만개소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약14만개소) 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대상 시설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다음달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총 2000여명의 조사요원을 각 자치단체별 조사규모에 맞게 선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조사표 작성 및 현장교육 등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기타시설(객실 침실, 관람석)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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