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패소, 항소했다. ⓒ에이블뉴스DB

전남 신안군청이 7명의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신안군이 원고들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소송비용 추심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은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에서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구출된 장애인 8명은 2015년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안군은 지난 3월 법원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7명의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697만 2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염전노예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파장에도 아직까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신안군을 규탄한다”며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청했고, 신안군은 지난달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공문을 보내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문에는 "행정기관으로서 소송비용 확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발생 한다. 향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이후 원고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 추심포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신안군이 군내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현대판 노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업무상 의무’를 운운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받아 온 장애인들에게 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안군은 추심 포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행’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향후 신안군의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힌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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