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계 기자회견.ⓒ에이블뉴스DB

내년 7월 본격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20개 부처가 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이 구성됐다.

매월 격월로 회의를 통해 감면·할인 등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79개 서비스 기준 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총 20개 부처 소관국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총 8차 회의를 통해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보건복지부

한편,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제 면세, 특별교통수단 운행,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 공공주택 특별분양, 장애인차량 취득세 면세 철도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시행준비단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해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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