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참여자가 '장애인 재난감염 가이드라인 말들라는 법원 강제조정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을 위한 재난감염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감염대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추련과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2016년 10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메르스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5년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지침으로 장애인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재판부 역시 원고인 장애인과 소송인단이 요구하는 내용이 장애인을 포함한 감염병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관리체계 확립과 재발방지임을 확인하고복지부를 향해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판부의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적절했고 당시 대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 2월 조정과정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행정부 속성상 조정을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조정재판부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재차 원고측과 협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지난해 마련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의 추진목표 및 3대 분야과제를 수행하면서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제의 수행계획에 별지 1, 2 내용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별지 1, 2에는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위기관리 기본방향 중 방침, 위기관리 기본방향 중 위기관리 체계, 위기관리 활동 중 예방 및 대비부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등이 포함됐다.

(왼쪽부터)장애여성공감 장은희 활동지원팀장과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여성공감 장은희 활동지원팀장은 "메르스가 발생하자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다. 일상을 타인에게 보조받는 장애인에게는 죽음을 상상할 정도의 공포로 다가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재난감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왜 재판부의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면서 "복지부가 조정을 거부하면서 오는 6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는 다시 조정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경.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들이 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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