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쉼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해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립)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로 시범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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