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수업시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지시한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해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갖고 교장 A(58)씨의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교장은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프로그램에 쓰여야 할 특수교과운영비를 다른용도로 사용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책임을 진다. 이때 부모는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며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들이 해당 교장이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않은 점, 특수교과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배제징계인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해임처분이 되면서 A교장은 현재 직위가 해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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