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방송캡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 노동법 위반의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라고 못 박고 반드시 해결하라고 질타,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불러세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를 알고 있냐”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은 PPT를 통해 월 65.2시간(주 15시간) 기준 일반사업장과 활동보조인의 임금 기준자료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사업장은 78만2541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활동보조인은 70만1552원으로 8만989원이 적다.

이는 실노동시간만 받는 활동보조인에 비해 일반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급여,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이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이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760원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수가 1만760원은 활동보조인 인건비 75%와 기관 운영비 25%가 합쳐져있다. 즉, 수가 100% 다 줘도 노동법 위반이고, 제공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윤 의원은 “활동보조인에게 수가 전액을 지급해도 월수입 7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 수가에는 인건비 뿐 아니라 운영비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수입은 이보다 적다”며 “수가 전액을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변형된, 노동법에 부적절한 형태를 강요하고 있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윤 의원은 “복지부는 6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10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서비스 총 이용시간은 총 890만 시간이고 보조인은 6만명, 1인당 평균 월 149시간이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지급 요건”이라며 “기관은 기관대로, 활동보조인은 보조인대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또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올해도 법은 집행되고 있어서 고용부와 상의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며 “급한불이긴 하지만 기관 숨통을 틀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복지부의 그동안 수가로 활동보조인과 기관, 장애인당사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활동지원사업은 누가 책임지냐”고 물으며, “반드시 해결해줄 것이냐”고 복지부의 책임에 못을 박았고, 박 장관 또한 “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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