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판결 뒤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미국사례를 제시했고 영화관을 빌려 영화 관람을 돕는 보조기기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면서 "재판부는 우리가 주장한 모든 것을 인정해 판결은 내린 것 같다.
영화관람에서 소외되는 시청각장애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로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피고들은 항소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박승규씨는 "사실 오늘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으나, 우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극장사업자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을 했다"면서 "모든 영화에 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
김영희 대표는 "우린 광화문과 영화관,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노력)덕분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면서 "피고들은 더 이상 다툼을 하지 말고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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