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복팀 조직원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행복팀 투자사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행복팀 공대위)는 30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없는 행복팀 농아인 피고인들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특경법으로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은 농아인 50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의 최대 5배를 3개월 안에 돌려준다고 속인 후 수백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건이다.

지난 1월 창원중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행복팀 투자사기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농아인 500여명으로부터 280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김모씨(44·청각장애)를 비롯한 36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총책 김모씨 등 8명은 구속했고 이들이 보유한 현금 7억원 상당과 범행에 사용한 통장 160여개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명 ‘행복팀’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농아인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농아인인 김씨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전설해 복지사업을 할 것이라고 알려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투자금이 없는 농아인에게는 대출도 권유했다.

조직원 중 구화를 할 수 있는 농아인으로 의사소통팀을 만들어 피해자를 직접 근융기관에 데려갔고 집과 자동차 담보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아인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구속이 안된 행복팀 사건 조직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으며 농아인인 피고인들은 형법 제11조 “농아자(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행복팀 대책위는 “피고인들은 형법에 따라 감형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어떤 사과와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예외적으로 농아인 감경적용을 배제해주길 법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으로 인한 농사회의 혼란을 종결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