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금 대상인 노인들이 실질적인 기초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내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이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부터 현행 기초연금액 20만원을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지급하겠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동일한 금액을 공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공공부조의 보충성원리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한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었으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그만큼 삭감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기초연금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조항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작업을 맞아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조항을 적용배제하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 기초연금에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수급 노인들이 온전히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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