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제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등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20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 월평균 17시간보다 34시간 초과근로 중이다. 특히 아동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무자가 58시간으로 가장 많이 초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에이블뉴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된 시점을 찾아보니 1998년 외환위기때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었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도 2015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기적으로 없애자라고 합의한 적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업의 근로,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장정부와도 일치한다"면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사회복지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대 이재완 교수는 "특례업종 폐지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당장 만세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임금 체계 수립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 마나"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해서 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교수는 "특례업종 폐지와 함께 근로형태도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경우 맞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 부조금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이블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권미혁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못 박았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부분이 담겨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 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사회복지종사자 특성상 여러가지 논의와 이 특례업종 폐지가 됐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특례조항 제외로 인해 시설장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당정청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국정운영 계획에 맞춰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방향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교대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다른 제공자로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양해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을 공감하는 만큼 교대 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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