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노후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아파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전의 노후 아파트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및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곤 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주민참여에산 5000만원을 확보해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아파트 주출입구의 경사로 설치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차순위로 계단 손잡이봉·장애인주차구역 등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아파트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구는 1998년 4월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된 아파트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받은 아파트는 2017년 내에 현장 조사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2670-33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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