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이블뉴스DB

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이 93만명으로 조사됐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전국 1만8000가구 대상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2014년 335만 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나 2014년 133만 명 대비 32만 명 증가했다.

반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편전 최저생계비와 유사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으로 2014년(118만명) 대비 25만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전년 203만명 대비 급감해 144만명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8%, 40~50% 59.2%)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이었고, 단독․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29%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76.5%에 달했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가구(노인가구 29.6%, 장애인가구 6.4%)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2배(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전체가구(19.7%) 대비 4배 이상(81.8%)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목의 박탈(결핍) 경험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층이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거, 의료 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주거 및 의료지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경우 25.9%였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7.4%로 전체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수급 가구 등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75% 사이 가구의 경우 40% 중반, 중위소득 가구부터는 약 10%로 크게 감소하였다.

비수급빈곤층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자가 3450만원, 전세 4255만원)은 수급가구(자가 6,446만원, 전세 6015만원)보다 낮고,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원, 중위소득 30~40% 25만원)이다.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2.6%) 대비 수급가구가 6.9배(17.9%), 차상위계층은 5배(13% 내외)로 나타났고, 집세를 못낸 경우는 전체가구가 2% 내외인데 반해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40% 이하에서는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경우 여러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가구는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는 12.2%에 불과하나,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에 달했다.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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