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소송연대는 2014년 3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심에서 “명백한 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가 지자체가 아닌 운송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반쪽’ 판결에 불과했다. 이에 소송연대는 즉각 2차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6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소송연대는 “시외 이동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예산 16억조차 없다고 외면했던 정부가 실태조사 명목으로 연구비만 무려 80억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미 몇 년 전에 진행된 연구를 되풀이하며 시외 저상버스 단 1대도 만들어내지 못 하는 것은 탁상 행정일 뿐”이라며 “운송업자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작성은 홈페이지 링크(https://goo.gl/forms/ixFJGNvIP6IsL9252)에 접속,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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