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들이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의 장애인 편의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담겨 관심이 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한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화장실의 경우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규칙 별표1은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문은 미닫이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일단 권장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당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별표1에 미닫이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터치식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도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5월 31일 밝힌바 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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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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