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가구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국토연구원

고령장애인 가구가 105만가구로 늘었지만, 소득 보다 높은 주거관리비로 압박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소득이 66만원에 불과하지만 주거관리비는 70만원 이상으로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것.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 주거실태조사 등 결과를 이용해 주거실태 현황을 파악했으며, 장애인 가구는 222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고령 장애인 가구 비율은 47.3%(105만가구)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구 중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4%에 달했다.

고령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도지역 거주가 42%로 높으며, 특히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도지역, 농촌에 거주했다. 또 저소득층 비율이 78.1%로 일반가구에 2배 이상이며,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98.7% 대다수 저소득층이었다.

자가 비율은 68.3%로 전체 장애인가구(58.5%)에 비해 높았으며, 전체 장애인가구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특히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전반적 삶의 질은 고령장애인가구 2.47점으로 전체 장애인가구 2.49점에 비해 낮게 인식했다. 특히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2.34점으로 더욱 낮았으며, 비아파트에 민간임대로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1.96점으로 상당히 낮았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5.5년으로 전체 장애인가구 12년에 비해 더 오래 거주했으며, 자가 18.8년, 공공임대 9.4년, 민간임대 6년 순이었다.

주거비 부담도 높은 편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147.4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가구 183.5만원에 비해 낮으며,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66.5만원에 비해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가 70.2만원으로 조사돼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

고령장애인가구의 주거관리비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부담됨’과 ‘조금 부담됨’의 비율이 86.8%로 전체 장애인가구(75.4%)에 비해 높고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매우 부담됨’의 비율이 51.7%로 절반이상 이었다.

이들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비 보조(24.1%)’, ‘주택개조 비용보조(11.6%) 순이었다.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령장애인가구(20.6%)가 전체 장애인가구(1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높다. 특히 고령장애인으로 구성된 경우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였으며,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26.4%로 더 높았다.

고령장애인가구가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 주택외부(23.3%), 현관(18.5%), 부엌(10.4%) 순이었다.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집중돼 이들의 주거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강미나 연구위원은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주택개조 방향과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중도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상황에 적합한 개조의 기준을 파악해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험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생활밀착형으로 실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체험주택 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가구의 월생계비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 산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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