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애인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승차권을 구매하고 버스에 타려한 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한 경찰에 피해 장애인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원고 33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2억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분사하고 정신적 피해를 끼친 국가가 나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오부터 희망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표를 예매한 장애인들을 두고 먼저 출발하려는 대전행 버스(12시 20분행)를 제지하려 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병력을 동원해 방패로 막아섰다.

특히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사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최루액을 난사했다. 최루액을 흡입한 장애인들은 극심한 고통과 호흡곤란에 시달려야 했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후 장애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정당하게 표를 예매한 장애인들의 고속버스 탑승을 가로막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최루액 분사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월 24일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일부 과격행동을 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캡사이신을 사용하다가 장애인들까지 캡사이신을 맞게된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고속버스 탑승을 가로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사진 왼쪽)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사진 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경찰은 당시 진압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 당사자들은 표를 정당하게 구입하고 이를 갖고 약속된 시간에 버스를 타러갔다. 하지만 경찰들은 길을 막고 버스를 타지 못하게 했다.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공권력이 방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장애인들의 권리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있은 후 장애인들을 향해 조준해서 최루액을 살포했다. 결국 최루액은 장애인과 활동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면서 "최루액의 경우 살포 필요성이 있더라도 얼굴을 향해 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을 모두 어겼다. 앞으로 과정에서 변론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입은 피해가 보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당시 장애인들은 고속버스가 타고 싶어서 돈을 주고 표를 샀다. 표를 갖고 버스를 타러 갔지만 버스회사 측은 우리에게 탈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탈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우리를 막아섰다. 경찰은 우리에게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린 소송을 통해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과 폭력을 휘두른 경찰을 벌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나라에서 장애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고개숙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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