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장애인최저임금제외 폐지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일 낮 12시30분 서울 혜화로터리 롯데리아 앞에서 ‘420공투단 해단식’ 및 ‘2017노동절 장애인계 사전집회’를 갖고 장애인인권·복지 3대 적폐와 장애인최저임금제외 폐지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환경, 욕구를 외면한 채 의학적 잣대로 등급을 결정짓고 있으며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인권적으로도 큰 문제라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0년대부터 폐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사안이다. 2012년부터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광화문 지역보도에서 폐를 위한 서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 3차 시범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420공투단은 중증과 경증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의 국가적 책임조차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면 폐지를 요구해 왔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경우 인권침해 등의 많은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나 생활인들의 지역사호 자립생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것.

420공투단은 “3대 적폐 청산을 위해 활동했고, 5월 9일 장미대선을 맞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는 투쟁을 함께 진행했다”면서 꼭 이뤄 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20공투단은 사전 결의대회 후 “2017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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