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에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도 게시되어 있다.

15일 오후 6시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청 개시일을 3일 앞당겨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별 공약사항과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9987개소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 13만여부를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를 조사해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표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매뉴얼 1만4000여부와 교육 동영상 2200여부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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