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포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김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시는 폭행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시 장애인들이 지난해 발생한 지역 주간보호센터 폭행사건과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내부고발자의 징계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킬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단체는 6일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이블주간보호센터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가해자인 사무국장·생활재활교사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IL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에이블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심각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접수됐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생활재활교사가 이용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이를 근거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였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오히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고발자에게 감봉과 보직변경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진행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정직 3개월의 보복성 징계조치를 취했다.

김포시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센터 ㄱ센터장을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징계의 이유는 폭행사건이 아닌 회계상의 문제였다. 처분결과 역시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었다.

또한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ㄴ사무국장과 ㄷ생활재활교사는 여전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김포시청은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관련한 기관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도록 돼 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센터에 시설장을 교체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회계와 운영, 관리 부문에서 2번째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학대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면 그 때 검토해 별도의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포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것에 대해 센터에 분리조치를 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센터의 이용인 부모들이 오히려 폭행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등 분리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이블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은 "보복성 징계에 대해서는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입사해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무국장과 생활재활교사를 이용인과 분리조치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내부고발자는 건강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폭행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정작 센터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있는 실정"이라면서 "센터는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켜야 한다. 만약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센터에서 당사자가 폭행을 당하는 비인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기관운영에 대해 지자체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김포시는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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