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장기요양 전력 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배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였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김헌수씨(61세, 지체1급)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급자격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지난달 23일자 ‘오락가락 행정, 벼랑 끝 몰린 중증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으로, 당사자인 헌수씨는 사지마비 독거장애인으로 활동지원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0년 노인장기요양을 수급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욕창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급여가 정지됐다.

이후 2011년 활동지원서비스가 신설되며 총 5년간 서비스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두 번째 갱신 신청에서 ‘2011년 활동지원 당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신청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독거장애인인 헌수 씨는 하루아침에 활동보조가 끊겨 방치된 상황이었으며, 보다 못한 그의 동생인 김헌석씨가 본지 제보를 통해 사연이 알려졌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희망법)은 헌수씨를 대리해 지난달 말 행정심판 소송 제기와 함께 행정심판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임시처분을 청구했으며, 지난 3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법 등이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헌석씨는 “그동안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예전부터 활동보조를 해주시던 분이 봉사차원으로 도와주셨다. 그분도 71세인데 사지마비 형님을 돕다보니 힘드셔서 지난주부터 물리치료를 받으신다”며 “일단 당장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기쁘다. 행정심판 결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일 기자회견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였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갱신을 거부당한 김헌수씨의 동생 김헌석씨가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노원구청은 헌수씨는 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하고 총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간 동안 장애정도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서 “갱신 거부 처분으로 김 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동시에 생명권까지 위협받았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한 내용”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김 씨가 활동지원 신청 당시 형식상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돼 있기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실제로는 급여를 제공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청도 그 사실을 알고 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활동지원제도 시행 전에 몸이 아파서 노인장기요양을 받은 이력만 있다면 현재로서는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없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박탈된 것”이라며 “노인장기를 지원받았단 것이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