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이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묵인하는 영등포구청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단체가 지난 4월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제도적 타살'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1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묵인하는 영등포구청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A씨(27세·사망)는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B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치료받겠다는 A씨의 기대는 한 순간에 허물어졌다. 입원치료 도중 A씨가 치료용 알콜을 흡입한다는 이유로 격리·강박 결정을 내린 것.

A씨는 35시간 동안 인신이 구속됐고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 정신병원서 나오게 됐다. 부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B정신병원으로부터 경리강박을 당한 것은 정신보건법의 일부 조항 때문이다. 법은 환자의 격리제한 조항을 통해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지침을 운용토록하고 있지만 결국 격리와 강박을 합법화하는데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영등포구청은 관할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째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관할 행정기관이 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병원폐쇄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왼쪽부터)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현석 활동가, 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센터 정현석 활동가는 "B정신병원은 치료라는 미명아래 정신질환자를 35시간 동안 격리강박했다. 강박에 의해 A의 근육은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피는 굳었으며 폐질환으로 죽었다. 이 과정에서 B병원은 차트를 조작했고 무마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해당병원을 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B정신병원은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조속히 B정신병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영등포구청은 관내 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최소한 사망사건이 드러났으면 해결할 의지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정신병원 설립 운영을 허가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B정신병원을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김락우 대표는 "정신병원 원장은 A씨가 치료용 알콜솜을 흡입해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병원에 기록된 일지도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영등포 구청은 관내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한편 센터 활동가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기자회견 뒤 영등포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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