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행된 정신보건법 폐지 기자회견. 정신장애인과 당사자 단체 활동가들이 정신보건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신보건법 속 강제입원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는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강제입원 피해자 구제·배상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카미에 따르면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자국인 한국에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강제입원에 관해 문제를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정신보건법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한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하고,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것.

정신보건법 제 24조가 입원의 구체적인 기준, 보호의무자·정신과 전문의와 환자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입원을 남용할 위험성에 대해 방지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왼쪽부터)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정신장애인 당사자 박경애씨,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카미 권오용 사무총장은 "헌재의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의견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여전히 행정기관장에 의한 입원조항 등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헌재의 헌법 불합치 의견을 끌어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신보건법 폐지는 물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박경애씨는 "나는 가족들에 의해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코끼리 주사라는 동물마취재를 강제투여 받기도 했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여기(정신병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아오지 탄광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인신을 구속하는 정신보건법은 폐지돼야한다. 이 법이 폐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범죄자는 인신을 구속당할 때 경찰의 조사와 재판을 받는 등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가족 또는 의사의 결정에 의해 절차없이 강제로 인신을 구속당한다. UN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에 정신보건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당사자의 인신을 억압하는 정신보건법이 폐지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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