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 국외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개별적 삶 지원을 위해 일반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 국외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 시설형태로 수용과 격리, 보호 중심의 건물 구조와 설계, 안전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설비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장애인들의 사생활 보호, 선택과 자기결정권 등이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제외 부칙과 정부의 대규모시설 소규모화 유인정책과 지원방안 부재로 여전히 시설 소규모화와 개별적 주거환경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

이날 초청 강연자인 일본공동건축설계사무소의 스즈키 케이지 전무는 건축의 역할에서 이용자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감각을 안겨줄 수 있는 공간 만들기를 해야 하고, 제한이 많은 장애인시설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질 높은 공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대학동경 대학원의 타케미야 켄지교수는 일본의 대규모시설과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사례, 중도장애아동의 케어와 지원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내용을 설명했다.

천마재활원 황소진 원장은 1976년 이래 130명 까지 생활했던 대규모시설이 자립과 전원, 원가정 복귀, 체험홈 등을 통해 49인 시설로 소규모화 하고 2인1실 세대로 거주공간을 변화시켜온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인철과장은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생활공간 지원을 위한 구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정부의 기능보강사업 예산 중 일정비율을 의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어야 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이라 어쩔 수 없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시선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시설적인 요소라고 여겨지는 여건들을 최소화하고 배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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