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에이블뉴스DB

경찰이 청주 축사노예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8일 지적장애인 고모씨(47세)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축사주인 김모씨(68세·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인 오모씨(62세·여)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축사주인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중감금죄, 특별법상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경찰에 따르면 축사주인 부부는 1997년 여름 지인 유모씨(1997년 9월 사망)에게 사례금을 주고 고모씨를 오창읍 축사농장으로 데려왔다.

이 때부터 고모씨는 19년간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축사일과 밭일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은 전혀 지불되지 않았고 오히려 축사주 부부는 고모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축사주 부부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족을 한번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축사노예사건은 지난 7월 1일 축사를 빠져나와 오창읍의 한 공장에 숨어든 고모씨를 출동한 경찰이 발견, 탐문활동을 한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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