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장애인 주택 모습.ⓒ에이블뉴스DB

앞으로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을 위한 보호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월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책임기관 장 등이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보고체계 명확화,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2개월씩 당겨 수립해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 조항 속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대책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정책건의, 학술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전부터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복지부와 협의한 장애인편의정책 뿐 뚜렷한 계획은 돋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장애인 재난 대피체계 포함 등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 및 실행할 것’이라고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마련된 장애인 재난 대책 내용은 올해 안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