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교육청 법원판결 이행촉구 기자회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근 법원이 뇌병변장애인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뇌병변장애인 권익옹호 단체가 피해당사자의 특수교사 임용을 촉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법원판결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뇌협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여·35)씨는 지난 2000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입학한 후 2004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10회의 임용시험에 응시했고 2014년 시험에서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장씨는 2차 시험인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면접관들은 장씨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0점을 준 것.

면접은 1차 시험과 다르게 시험시간 연장,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특성에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비장애인 응시자와 똑같은 10분간의 면접 시간만 주어졌다.

특히 면접관들은 장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장씨에게 다시 말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장씨는 한뇌협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장씨는 이후 2014년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8개월 만에 승소했다.

광주광역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7일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한 것.

한뇌협은 "법원은 교육청이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고 스케치북을 제공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법의 판결에 승복하고 장씨를 특수교사로 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직법무팀은 "항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항소여부를 비롯해 만약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장씨의 임용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것도 결정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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