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뇌병변장애인을 비하하는 방송 진행자 모습 캡쳐.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센터)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인터넷 개인방송 BJ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TV 개인방송 BJ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상반기에만 11건이 신고접수됐다.

"쟤 손가락 없고 그런 장애인 아니지?", "저 OO 장애인 아니냐? 멀쩡해?", "틱 장애 있나봐.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해" 등 장애인을 철저히 무기력한 사람,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말아야할 불필요한 존재로 나타내는 내용들이었다.

센터는 신고 접수를 받을 때 마다 아프리카TV에 공문을 보내거나 방심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안에 따른 개별적 대응을 취하고 있지만 '방송법'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절에 한계가 있다.

아프리카TV와 같은 개인방송은 다른 방송매체와 달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저작권 침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만 있어 이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모욕·차별적 언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방심위의 시정권고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제재조치도 할 수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문순 센터장은 "개인방송도 방송규제 대상에 포함돼야한다"면서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방송매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심위의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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