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4일 오전 미국 뉴욕 UN본부 UN총회홀에서 164개국 협약당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회했다.ⓒ에이블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지시간 14일 오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제9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총 164개 당사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발언 순서는 27번째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이행하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수립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대폭 반영했다는 결과다.

강 과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도 장애인 취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편의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접근권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발달장애인법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제9차 당사국 회의를 통해 당사국들이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별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됐다”며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