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가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김포시청·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김포경찰서는 지역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복지 부정수급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활동보조인들은 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무조건 출두명령을 받았고, 거절할 생각조차 못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바우처 결재내역, 신용카드 사용내력 등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시청이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200여명이 넘는 활동보조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무작위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경찰공무원상 필요할 경우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추련은 "헌법소원 청구는 시민의 개인정보가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다시는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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