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당사자인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김정환 중랑구지부장, 서울농학교 장진권 교사.ⓒ에이블뉴스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한국수화언어법을 두고, 여전히 당사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물론 법 제정은 농아인들의 염원이었지만, 법률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아 우려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농아인협회 창립 70주년기념대회’ 속 토론회를 통해 김정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 지부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을 만들때 국어기본법을 그대로 옮겼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아인의 법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농사회의 모습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이다. 농아인들의 중심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첫 마디를 뗐다.

구체적으로 농아인 단체들은 한국수어법 제정 운동 초기부터 농아동의 조기 수어교육이나 수어사용의 환경 마련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상 관련 근거들이 미약하고, 현재 농학교 분위기상 조기 수어교육 반대는 여전하다는 것.

김 지부장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농아동에 대한 조기 수어교육 정책은 농아동의 측면이 아니라 국가 번영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현재 법상 관련 근거가 있지만 미약하고 농학교에서 조기 수어교육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농학교 장진권 교사도 “아직도 수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내 자식이 수어를 배우는데 염려하는 부모와 절대 수어를 배우지 않으려는 농자녀들이 아직 주변에 많이 있다”며 “농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어교육을 실시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화언어법 제2조 기본이념 2항에는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교육과 언어 자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교사는 “농인끼리만 농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청인과 함께 즐겨야 농 정체성 회복을 위한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농문화체험관을 설치한다면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일반학교를 다니는 와우농도 농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국어기본법에서와 같은 심의와 언어 보급 등 기능을 수행할 상설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계며, 심의 기능이 없을 경우 사업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것.

김 지부장은 “현재 한국수화어법에 심의와 언어 보급 등 기능을 수행할 상설 기능이 없다. 제6조에서 심의 기능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 조항을 명확히 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다. 언어의 보급 등의 문제도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수어교육원 설치 제도가 정착된다면 원활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사도 “농인의 수어와 거리가 있는 오용된 수어 단어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주요 뉴스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국어기본법에서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수어도 관련 각종 대중매체 심의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농아인협회 창립 70주년기념대회’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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